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거래과정에서 지나치게 하도급 대금을 낮추는 불공정한 하도급행위를 한 에이디피엔지니어링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72만7천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디피엔지니어링은 LCD 제조 공정장비 등을 플로웰 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면서 선 납품을 받은 후에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부당 하도급단가 인하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된 첫 사건"이라며 "원사업자들이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하는 경우는 곧바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부당 하도급단가 인하 신고센터는 하도급거래중 피해를 입은 하도급업체가 신원을 밝히지 않고 신고할 수 있으며 접수는 전화: 02)503-8894 FAX: 02)503-4526 인터넷: www.ftc.go.kr에서 가능합니다. 이현호기자 hh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