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손해보험은 기업의 개인정보 누출에 따른 사고 및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하는 'AIG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을 2일부터 판매한다. 이 보험은 개인정보 누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변호사 법률 자문비용,위로금,사과광고 비용 등을 보상한다. 또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소송 비용과 손해배상금도 지급한다. AIG손보 관계자는 "기업이 가입할 수 있는 이 상품의 보험료는 해당 기업의 최근 회계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별도 산정한다"며 "자사 직원뿐 아니라 거래처 직원에 의한 개인정보 누설 사고도 함께 보상한다"고 말했다. 총보상한도액을 20억원으로 설정할 경우 연간 보험료는 100만~500만원 수준이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