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가 성기노출 방송사고를 낸 MBC의 '음악캠프'와 시어머니의 뺨을 때리는 장면을 내보낸 KBS 시트콤 '올드미스 다이어리'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방송위는 1일 긴급 연예오락심의위원회를 열어 '음악캠프'와 '올드미스…'에 대해 논의하고 제재조치를 전제로 한 의견진술을 8일 듣기로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방송위가 방송사에 제재조치를 결정,명령할 경우 미리 당사자 등에게 의견진술의 권리를 주는 절차다. 방송위는 이 프로그램들에 대한 최종 제재조치를 11일 방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정키로 했다. 하지만 방송위가 방송법상 가능한 징계를 결정하더라도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방송법상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에 대한 제재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방송편성 책임자 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세 가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MBC는 이미 사과방송을 내보냈으며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징계는 7월30일에 방송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재방송 등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전부다. 방송위는 이에 따라 이번 방송사고를 계기로 징계의 실효성을 강구하기 위한 법률 검토에 착수키로 했다. 방송위 성유보 상임위원은 "이번 사건으로 무조건 규제를 강화해서는 안 되지만 사회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방송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징계가 필요하다"며 "법 개정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창 기자 char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