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사장 공모실패때 대통령이 직접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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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가 원칙인 공기업 사장과 정부 산하기관 단체장 인선에서 두 차례의 공모로도 적임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공모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대통령과 정부가 바로 임명하게 된다.
또 공모 방식도 자천 일변도에서 타천이나 인사추천위 등에서 적임자를 물색해 불러들이는 방안이 적극 도입될 전망이다.
공기업과 정부 산하기관 경영자들의 보수도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인사수석실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공기업 및 정부 산하기관 공모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
권혁인 청와대 인사관리비서관은 "몇 차례의 공모를 통해서도 적격자를 찾지 못할 경우 임명권자가 후보자를 직접 발굴,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예를 들어 2차까지는 정상적인 절차로 공모과정을 거치되 그래도 적격자를 찾지 못할 경우 추천위원회의 직접 추천이나 청빙(請聘)으로 적격자를 찾을 수 있도록 법규를 고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자천 방식 외에 전문가단체,관련 학회·협회,시민단체 등의 추천이나 민간 헤드헌터를 통한 인재 물색,중앙인사위의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에서의 추천도 확대된다. 보수 증액 역시 우수 인력 유치 차원에서 추진 중이며 올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