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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에 공직문 넓힌다..응시 상한연령 높이고 특수답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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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들의 공무원 진출 문호가 크게 넓어지고 있다. 장애인의 경우 공무원시험 응시 상한 연령이 일반인에 비해 3년 더 길어지고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시험 답안지도 준비된다. 1일 중앙인사위원회 노동부 등에 따르면 손 떨림 등 필기능력 장애로 OMR 답안카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험생들에 대해 오는 9일 실시되는 제43회 국가공무원 7급 공채 필기시험부터 별도의 특수 답안지가 제공된다. 중증 장애인을 위해 별도의 시험 공간이 마련되며 보다 쉽게 정답을 표기할 수 있도록 시험 답안지 크기를 기존의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손 떨림 등으로 인해 기존 답안을 작성할 수 없었던 뇌성마비 장애인 등도 큰 어려움 없이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내년부터는 장애인들의 공무원시험 응시 상한 연령도 확대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장애인에 한해 현재 35세인 7급 공무원 응시 상한연령을 38세로,28세인 9급 공무원 응시 상한연령을 31세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올해 새로 채용하는 국가 공무원 1903명 중 5.4%인 104명을 장애인으로 뽑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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