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체 중국 수출 비상 .. 中, 식품류 라벨 표시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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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오는 10월1일부터 식품류의 라벨 표시 요건을 강화하는 규정을 만들어 시행할 방침이어서 식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1일 KOTRA 중국지역본부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식품포장 라벨 표시통칙'과 '특수음식식품포장 라벨 표시통칙'을 오는 10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새로 시행되는 규정엔 △라벨 표시와 제품성분 일치,사용문자 및 숫자크기 최소 1.8mm 이상 △첨가 감미료 방부제 착색제의 구체적인 명칭 표기 △원료 및 조미료 성분 크기대로 표기(성분 비율이 2% 이하 제외) △특수식품(유아 및 당뇨병 환자용 등)은 영양성분 표시 △생산일자 및 보존기한 수정 금지 △미신적인 요소,음란물,상식위반 내용,타사비방 내용 기재금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KOTRA 관계자는 "제조업체는 식품명칭 배합목록 순함량 제조자명칭 및 주소 생산일자 포장일자 유효기간 제품표준번호 등 필요요건을 정확히 써야 한다"며 "만약 소비자가 제조업체의 허위 기재 사실을 신고할 경우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