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시내전화 요금 담합행위에 대해 단업으로는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KT 등 유선사업자에게 아직까지 과징금 의결서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심결한 사안은 3~4주안에 해당 기업에게 의결서가 전달한는 것이 일반적이며 해당기업은 의결서를 받아보고 재심과 행정소송 청구 등의 대응방안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5월말 KT 등 유선사업자에게 시내전화와 PC방 요금 담합행위로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가 두달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 PC방 요금건만 의결서를 보내고 시내전화건은 서류검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KT 관계자는 "전체회의에서 판결이 나면 3~4주안에 해당기업에 의결서가 전달되는 것으로 안다"며 "공정위가 이중규제 부담 때문인지는 정확한 알 수 없지만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전원회의에 의결서를 받아야 최종 결정을 내리겠지만 기본적으로 공정위에 이번 판결은 이중규제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행정소송은 불가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사상 최대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KT가 이중규제라고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청구하기로 결정하자 공정위가 대응방안을 놓고 고민에 빠진것이 아니냐고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 "최근 공정위에 MS 프로그램 끼워팔기건 등 중요사안이 많고 휴가기간이 겹쳤을 뿐"이라며 의결서 발송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의미가 확대해석 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다만 "현재 의결서는 위원회에 올려 놓았으며 최종 결재를 기다리고 있다"며 "최근 공정위 현안과 휴가 등을 감안할 때 이르면 8월중순이면 해당기업들에게 통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PC방 요금담합 건만 의결서를 발송한 것에 대해서는 "전체회의에 똑같이 상정될지도 사안에 따라 처리시간이 다르다"며 "시내전화 담합 건은 매우 비중이 커 검토기간이 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업계는 이번 담합 판결건이 법정싸움으로 이어진다면 가장 중요한 관건은 정통부의 행정지도 여부를 어떻게 해설 할것인지 여부가 이중규제 논란에 대한 최종 결론을 좌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통부는 이에대해 "2002년말까지 행정지도를 한 것은 사실"이라며 KT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면서 한편으로는 "공정위의 이번 판단은 통신산업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KT도 과징금 부과 이후 줄곧 "당시 정통부의 유효경쟁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하나로의 유동성 위기 해결은 가격 현실화와 경영정상화가 필수적으로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지도와 관련한 담합 판례로는 맥주 가격 담합과 자동차 보험료 담합 사건 등이 있지만 이 경우 각각 재정경제부와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이 행정지도를 해 담합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같은 지적에 대해 공정위는 시내전화 담합 건은 담합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합의 입증된 사건으로 담합 합의를 추정한 맥주, 자동차 보험 사례와는 다르다며 이중규제가 전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어찌됐든 통신업계 내외부에서는 정통부 정책흐름과 공정위의 규제가 엇박자를 보이면서 이중규제 비중이 커져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논란이 더욱 가열되는 것은 피할수 없을 양상입니다.

공정위 입장에서도 의결서 발송을 늦출수록 KT의 행정소송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작업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중규제 논란, 공정위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이현호기자 hh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