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분양가담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분양.임대 소비자보호 방안을 2주내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강대형 공정위 부위원장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부동산 분양.임대와 관련한 소비자피해 방지 대책으로 분양정보 제공 강화, 허위 과장광고 단속강화, 분양가 담합에 대한 점검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부위원장은 또 "삼성, 두산 등 33개 대기업집단, 150개 회사의 위장계열사 보유 여부와 관련한 서면 검토를 이달내로 끝내고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달초에 현장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유선통신사업자 담합사건 중 제재가 확정되지 않은 시외전화, 초고속인터넷, 국제전화 등 3개분야도 빠른 시일 내에 전원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