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 NHN과 여행업체 네이버여행사가 '네이버'를 놓고 벌인 상표분쟁에서 NHN이 이겼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NHN이 네이버여행사의 상표 '네이버투어(Navertour)'에 대해 제기한 등록무효 심판에서 인터넷 포털서비스 네이버와 유사하다며 원고 승소결정을 내렸다. 특허심판원은 "네이버투어가 상표로 등록될 당시 '네이버'는 이미 NHN의 상표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며 "네이버투어 상표는 NHN이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으므로 잘못 등록된 것"이라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NHN은 지난 99년 '네이버'를 인터넷 사업에 대해,네이버여행사는 지난해 '네이버투어'를 여행업에 대해 각각 특허청으로부터 상표등록을 받았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