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플러스저축은행에 내린 영업정지 결정에 대해 "행정절차법상 관련 규정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무효판결이 났음에도 금융감독위원회가 또다시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자 예금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첫 영업정지를 받은 지난 1월 이후 예금을 찾을 수 있는 7월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또다시 6개월간 돈이 묶일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딸과 아내 등 가족 명의로 5000만원씩 1억5000만원을 예금했다는 P씨(67)는 "어렵게 마련한 새 집에 들어가기 위해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추가 영업정지로 예금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어이없어 했다. 예금자보호 한도인 5000만원을 예치한 K씨(65)도 "예금 인출 정지로 서민들이 어떤 고충을 겪는지 정책당국은 알기나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플러스저축은행 예금주들은 이 은행이 지난 1월28일 영업정지를 당함에 따라 6개월간 예금이 묶였다. 여기에 최근 행정소송에 패소한 금감위가 "지역경제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지난달 25일 또다시 영업정지 결정을 내려 예금 인출 정지 기간이 2006년 1월24일까지로 연장돼 약 1년간이나 돈이 묶이게 됐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예금 지급 정지 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1월 이전에라도 플러스저축은행 정상화 방안이 확정되면 고객들이 예금을 찾아갈 수 있다"며 "정상화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