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점 영업시간 제한 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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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원들이 중소상인 보호 등을 이유로 대형할인점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지난 6월 당정협의 검토사항으로 이를 다루려다 유보했을 당시에도 논란을 빚은 바 있어 '제2라운드' 격인 셈이다.
2일 정치권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대형할인점의 폐점 시간을 오후 9시 이전으로 규정하고 이를 3회 이상 어길 경우 등록을 취소토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1일 발의했다.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도 광역자치단체가 대형할인점의 폐점 시간을 오후 8∼10시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같은 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이들은 법 개정 취지로 중소 유통상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할인점 관계자들은 "현실을 무시한 발상이자,취지도 살리지 못할 억지"라고 주장하며 법 개정 추진을 일제히 비난했다.
삼성테스코 관계자는 "중소상인 보호는 다른 구조적 정책 대안으로 접근할 일이지 할인점 영업시간을 제한한다고 보호되지도 않는다"며 "고객 선택권과 시장경제를 무시한 정치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창·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