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 유학생 자녀를 둔 '기러기 아빠' 등이 외국에서 집을 살 수 있도록 올 7월 규제를 완화했지만 지난 한 달간 외국 주택을 사겠다며 한국은행에 신고한 사람은 고작 2명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해외 주택구입 규제 완화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개인의 해외 주택구입 규제가 완화된 지난달 1일 이후 한 달간 외국에서 주택을 사기 위한 외화송금 신고 건수는 2건에 그쳤다. 외국 주택구입을 위한 송금은 규제 완화 이전인 지난 5월에 한 건이 신고됐었다. 당초 부인에 딸려 자녀를 해외 조기유학시키고 있는 기러기 아빠 등의 관심이 높아 정부 규제가 완화되면 주택구입용 외화송금 신고가 크게 늘 것으로 기대됐으나 예상에 크게 못 미친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종전까지 본인이 2년 이상 해외 거주할 목적인 경우에만 주택구입용으로 30만달러(약 3억원)까지 송금을 허용했던 것을 해외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지난달부터는 본인 외에 배우자가 2년간 해외 거주목적인 경우에도 주택구입을 허용하고,송금한도도 50만달러로 늘렸다. 또 그동안은 주택구입용 송금을 한 사람은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국세청에 통보했으나,20만달러를 넘겨 송금한 경우에만 국세청에 통보토록 했다. 한은 관계자는 "규제완화 이후에도 해외 주택구입 신고가 생각만큼 늘지 않았다"며 "한은에 신고한다는 것 자체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유학비 송금 등 다른 명목으로 돈을 가지고 나가 해외에서 집을 사는 데 별 문제가 없는 것도 사람들이 한은에 신고를 기피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 한 달간 실적을 놓고 규제 완화의 성과를 평가하긴 이르다"며 "요즘도 한은에 전화문의가 하루 수십통씩 걸려오는 만큼 신고도 꾸준히 늘어 편법적인 해외 주택구입이 많이 양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지난달 한은에 신고된 해외 주택구입용 송금은 △자녀 유학 목적으로 캐나다에 2년간 거주할 사람이 64만달러(81만 캐나다달러)짜리 집을 사기 위해 33만달러를 송금한 것과 △미국에 직장을 가진 부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36만달러짜리 집을 사기 위해 19만달러를 송금한 것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