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등 기업의 비상근 임원들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온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기업들의 제소가 잇따르고 있다. 그런 가운데 기업의 비상근 감사(監事)위원에게 건보료를 물린 건보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민중기 부장판사)는 2일 엔지니어링 업체 Y사가 감사위원 몫으로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건보공단은 Y사에 부과한 보험료 중 300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감사는 비상근 근로자이므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외국계 의류업체 B사와 공기업 A사도 최근 사외이사 몫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건보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B사 관계자는 "건보공단이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건보료 같은 준조세가 기업에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모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건강보험법은 법인의 이사 등 임원까지도 건강보험 강제 가입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시행령에선 "비상근 근로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혀 놓았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공단 내규에 따르면 비상근 임원도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라며 "매달 일정한 월급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