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나뉜 다가구주택 공동소유 전원에 입주권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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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이더라도 주거공간이 물리적으로 독립돼 있고 매매도 세대별로 이뤄졌다면 주택 철거의 대가로 국민주택 특별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이 같은 소송은 거의 제기된 적이 없어 이번 판결로 다가구 주택 소유자들의 유사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지금까지 다가구 주택의 경우 소유자가 2명 이상일지라도 국민주택 특별 공급 신청권을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김중곤 부장판사)는 2일 한모씨 등 4명이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국민주택 입주권 부여신청 거부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나의 건물로 등기가 돼 있지만 실제 6개의 독립된 주택으로 구조상 독립적이며,원고들이 각 소유 부분에 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가지고 있어 국민주택 특별공급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 국민주택 특별공급에 관한 서울시의 처리 기준은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다"며 "서울시가 여러 명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다가구 주택'에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 것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국민주택 특별입주권과 관련된 서울시 조례는 기존 주택 소유자에 대한 보상 차원이 아니라 도시계획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며 "법원이 이런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고 반발했다.
현행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르면 다가구 주택의 경우 주택철거 대상으로 지정되면 대표자 1명에게 국민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거나 공동명의로 입주권을 소유할 수 있다.
서울시의 국민주택 특별공급 규칙은 지난 93년 특별공급 지침이란 이름으로 운영돼 오다 99년 규칙으로 개정된 것으로 전국에서 유독 서울시만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뭐라 말할 수는 없지만 서울시로선 당장 조례를 바꿀 수 없다"며 "대법원 판결을 본 뒤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한씨 등은 지난 2004년 8월 은평구 녹번동에 위치한 자신들의 집이 은평구청 별관 신축계획에 포함되면서 철거되자 국민주택 입주권을 신청했다.
그러나 은평구청이 이들의 집이 다가구 주택에 해당한다며 신청을 거부하자 한씨 등은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강동균·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