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최근 중국산 나무 바닥재(强化木地板) 생산업체들을 상대로 미 관세법 '337조' 침해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중국 언론들이 3일 보도했다. 불공정한 방법으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를 명령할수 있도록 한 '337조' 침해 판정이 나면 조사 대상 기업이 만든 바닥재뿐 아니라 모든 중국산 관련 바닥재가 영원히 미국 시장에 진입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반덤핑관세 부과보다 충격이 크다고 중국의 경제참고보는 전했다. 조사 대상이 된 바닥재는 자물쇠 고리식으로 서로 결합하는 복합 바닥재다. 중국에는 현재 관련 바닥재 기업이 500여개에 이른다. 문제된 중국 바닥재 기업들의 대미 수출규모만 해도 연간 1억7500만달러에 달한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