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200만원까지는 국민연금 전액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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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국민연금의 재직자 노령연금과 조기 노령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소득 기준이 현재 월 42만원에서 200만원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3일 재직자 노령연금과 조기 노령연금 수급 기준을 이같이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60세가 넘어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 가운데 근로소득이 월 42만원 이상이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을 경우 만65세까지는 연금액을 깎는 재직자 노령연금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60세의 경우 지급액의 50%만 주고 △61세 60% △62세 70% △63세 80% △64세에는 90%를 주고 있다.
또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월 소득이 42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 희망에 따라 만55세부터 연금을 앞당겨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연금액을 삭감하는 조기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가입자들로부터 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소득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며 "고령화시대를 맞아 장년층과 노년층이 현업에서 활발히 종사할 수 있도록 기준을 고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재직자 노령연금 수급자는 4만7559명이며 조기 노령연금 신청자 중 소득이 있어 탈락한 사람은 7761명이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