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국민연금 재직자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 수급 조건을 손질하기로 한 것은 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소득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노년층의 근로 의욕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 때문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재직자 노령연금 제도를 통해 가입자가 10년 이상 연금에 들고 만 60세가 돼 연금을 탈 자격이 생겼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연금액을 깎아서 주고 있다. 취업해서 월 42만원(연간 500만원) 이상 벌거나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람은 모두 해당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취지가 노후에 소득이 없는 사람을 위한 사회안전망인 만큼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연금을 다 주는 것은 '과잉 보장'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해당자들은 60세가 되면 원래 받아야 할 연금의 50%만 받고 61세엔 60%,62세엔 70%를 받는 등 해마다 10%포인트씩 연금액이 높아져 65세가 돼야 온전한 연금을 받게 된다. 연금을 다 받으려면 '놀아야' 하는 모순이 생기는 셈이다. 조기노령 연금도 마찬가지다. 국민연금은 원래 10년 이상 들면 만 60세부터 돈을 타도록 돼 있다. 하지만 가입자가 소득이 없을 경우 신청하면 55세부터 연금을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 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리 받는 대신 덜 받는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월 소득이 42만원을 넘거나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대상에서 탈락하게 된다. 역시 일하면 연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는 셈이다. 이렇게 해서 지난 6월 말 현재 노령연금(특례연금 제외)을 받고 있는 6만7174명 중 60%에 가까운 3만9798명이 재직자 노령연금에 해당돼 깎인 연금을 받고 있다. 또 조기노령 연금 신청자 7만9072명 중 9.8%인 7761명이 대상에서 탈락해 연금을 못 받고 있다. 문제는 현재 월 42만원인 기준점이 지나치게 낮다는 데 있다. 국민연금연구원 노인철 원장은 "조금만 일해도 받을 돈을 못 받아 손해를 보니 연금 수급자들이 힘들게 취업하려 들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고령 사회를 앞두고 고령자 취업을 장려하고 있는 정부 시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 다른 공적 연금인 공무원 연금과의 형평성도 논란거리가 돼 왔다. 공무원 연금의 경우 연금을 깎는 월소득 기준이 전 산업근로자 평균임금인 225만원(2004년)인 데 반해 국민연금의 기준은 이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별 소득 수준을 감안하지 않고 나이에 따라 똑같은 감액률을 적용하는 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한 달에 50만원 버는 사람이나 500만원을 버는 사람이나 연금액을 획일적으로 깎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이유로 일본은 연금과 소득을 합산해 일정한 수준 이상일 때만 연금을 깎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미국은 취업 노인들에게 연금을 깎는 제도를 아예 폐지했다. 이밖에 사업자 등록증만 있어도 무조건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도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