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삼성증권은 신세계 주가가 이틀간 시장대비 약세를 보였다면서 이는 대형할인점의 영업시간과 신규 출점에 대한 규제 위험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1일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대형 할인점 폐점 시간을 오후 9시 이전으로 하고 인구 10~15만명에 1개점으로 신규 출점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라고 설명. 이 법안은 신세계에 부정적이나 정부에서 추진해 오고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규제 완화' 정책과 배치된다면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목표가 42만원에 매수 의견을 유지했다. 한경닷컴 장원준 기자 ch100s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