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03:44
수정2006.04.09 17:17
농협중앙회의 합병권고 조치를 받은 일선조합들이 합병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앞으로 신규자금 지원이 중단된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최근 조합경영진단평가위원회를 열어 일선조합의 원활한 구조조정 차원에서 합병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조합에 대한 자금지원을 제한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농협은 합병권고 조치를 통보받은 일선조합이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합병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합육성자금 등 신규자금 지원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
아울러 무이자로 빌려준 자금 등 기존에 빌려준 자금도 회수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회수해 합병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부득이한 이유로 합병권고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조합에 대해서는 합병기한을 연장시켜 주는 대신 신규자금 지원은 중단하도록 했다.
현재 합병을 통한 대형화를 모색 중인 총 139개 단위농협 가운데 중앙회로부터 권고조치를 받은 조합은 96개에 달한다.
농협측은 합병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1322곳인 조합 수가 1180여개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합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일선조합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시장개방 확대에 대비해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