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중국의 한국 기업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현지에 외교관 자격의 지재권 전문가인 '특허관'을 파견해 국내 기업들의 지재권 침해 문제를 전담토록 하는 한편 중국 등 외국 기업으로부터 지재권을 침해받은 국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소송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김원중 국장은 "특허관 파견을 위해 현재 외교통상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외교부도 특허관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 이르면 내년께 특허관을 파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김 국장은 "특허관은 중국 정부와 지재권 관련 교섭을 하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며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지재권 침해 문제를 전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허청은 또 내년부터 외국 기업에 지재권을 침해당한 중소기업에 대해 특허 심판에는 건당 250만원,소송에는 건당 10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외국 기업으로부터 지재권 침해를 당해 신고한 132건 가운데 중국 기업이 27.2%인 36건으로 가장 많았다. 김 국장은 "기업이 지재권을 침해당하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모른 체 넘어간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며 "특히 일명 '짝퉁'으로 불리는 상표권 침해 상품들이 범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기업들이 중국의 지재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전에 반드시 상표나 특허를 출원하고 △침해당했을 경우에는 중국 공안을 침해 현장까지 데리고 가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