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재취업 제한 기간이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돼 중소기업의 외국인 인력 확보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노동부는 4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3년간 근무한 뒤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 중 기술 수준이 높고 근무자세가 성실해 재고용을 하고 싶을 경우 출국 후 6개월이 지나야 재고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개월만 지나도 재취업이 가능하다. 이는 외국인근로자고용법률 제18조2항의 특례조항에 의거,재취업 제한 특례기간을 정한 것으로 중소기업의 숙련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