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분양 내년으로 연기 .. 건교부 "새법령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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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11월로 예정됐던 판교신도시의 아파트 분양 시기가 내년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일 5차 부동산정책 당정협의회에서 결정된 원가연동제와 공영개발방식,중대형주택 채권입찰제,분양권 전매 금지 강화 등을 판교에 적용하려면 법령 및 제도 정비가 필요한 만큼 분양 시기를 내년 상반기 이후로 늦추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판교의 분양권 전매 금지 요건을 강화하는 등 주택 공급 및 청약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이를 반영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이미 택지 공급이 끝난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도 분양권 전매 요건이 강화되는 만큼 올해 분양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안병엽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기획단장도 "전용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에 적용되는 주택채권입찰제 등 새로운 법령 정비가 필요한 만큼 내년 중반이나 하반기쯤 분양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또 "현재 계약 후 5년(과밀억제·성장관리권역)으로 돼 있는 중소형 평형의 분양권 전매 금지 기간은 양도세 비과세 요건(3년 보유·2년 거주)과 겹쳐 규제 의미가 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10년으로 늘릴 방침"이라며 "다만 중대형 평형은 주택채권입찰제 도입에 따른 이중 규제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추가적인 검토작업를 거쳐 전매 요건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