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서울 고덕·개포·가락시영지구와 같은 서울시 내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 20층 내외의 고층 아파트가 재건축을 통해 들어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주거지역 토지 이용의 효율을 높이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추기 위해 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에 대해 '평균 층수' 개념을 도입,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7층 또는 12층 이하로 일률적으로 제한된 2종 일반주거지역 건축물의 높이 기준이 평균 7층 또는 12층으로 바뀐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같은 단지 안에 들어서는 아파트 동(棟)의 층수를 일률적으로 7층 이하나 12층 이하로 제한해왔지만 앞으론 모든 동의 층수를 총 동수로 나눈 평균이 기준을 넘지 않으면 개별 동의 층수는 따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사업부지의 일부를 공원이나 학교 등 공공시설로 제공할 경우 용적률을 그만큼 늘려줘 평균 10층 또는 평균 15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조정안에 대해 오는 10일까지 관련 단체나 개인의 의견을 제출받아 이달 중 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늦어도 9월 초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