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 사고 여루 직원, 중과실땐 손해배상 해야 입력2006.04.03 03:44 수정2006.04.09 17:1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앞으로 신용보증사고 발생시 신용보증기관 임직원의 고의성이나 중과실이 입증될 경우 징계처분과 함께 손해배상 책임까지 뒤따른다. 국가청렴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재정경제부와 중소기업청,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등 4개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이들 기관은 연말까지 청렴위 권고대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조국 사태 잊었나"…'민주·이재명' 전략에 쏟아진 경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이 대표와 민주당의 전략에 의구심을 보내는 목소리가 정치권 안팎으로 나온다. 사법부를 겨냥하는 듯한 발언이 이 대표나 민... 2 정부,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자체행사 열기로 [종합] 정부가 조선인 노동자 등을 추모하는 사도광산 추도식을 하루 앞두고 전격 불참키로 결정했다. 추도식에 일본 대표로 참석하는 인물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이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추도식 참석을... 3 [속보] 정부,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키로…日대표 야스쿠니 참배이력 문제 정부가 조선인 노동자 등을 추모하는 사도광산 추도식을 하루 앞두고 불참을 결정했다. 추도식에 일본 대표로 참석하기로 한 인물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이 있다는 점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참석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