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되는 주택구입자금 3200억원이 추가 지원되고 다가구 전세임대가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05년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다가구주택 등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지침'을 마련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1조2000억원으로 책정된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에 3200억원을 추가해 모두 1조5200억원으로 늘리고 후분양주택 자금도 4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부도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받거나 경락받는 거주자에게는 집값의 80% 이내(연리 3%,1년거치 19년 분할상환)에서 지원하고 강제퇴거자 전세자금은 최고 5000만원까지 연리 3%로 지원키로 했다. 건교부는 또 주공이 주택을 매입해 다시 세를 주는 전세임대의 경우 다가구주택 외에 중소형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도 포함시키는 한편 지난해 서울지역에서 503가구가 시범공급된 매입임대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입주대상도 실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기준 114만원)의 120%인 차상위계층까지 넓히기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