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을 한 뒤 여분의 아파트와 상가 등을 분양(일반 분양)해서 벌어들인 돈을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나눠 준 것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2부(김중곤 부장판사)는 4일 재건축 주택 일반 분양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강모씨 등 203명이 영등포세무서 등 26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 분양을 통해 얻은 소득은 조합원 개개인이 아닌 법인 자격을 갖고 있는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며 "조합원 개인(종합소득세)이 아닌 조합 자체(법인세)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씨를 포함한 원고들은 지난 99년 재건축 일반 분양을 통해 50만~500만원에 이르는 수익금을 나눠 가졌다. 이에 영등포세무서 등은 일반 분양으로 얻은 소득이 법인으로서의 조합이 얻은 것임을 인정한다고 해도 사실상 그 혜택은 조합원 개개인에게 돌아갔다며 원고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