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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디지털대 학생모집 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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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인적자원부가 서울디지털대(사이버대)에 대해 2006학년도 신입생 모집 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1년 내 채권·채무 분쟁 해소를 통한 학사 운영 정상화 등 교육부가 요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설립인가를 취소해 폐교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최대 사이버대학(학생 수 기준)인 서울디지털대는 내년도 신·편입생 3000명을 뽑을 수 없어 운영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 교육부는 4일 황인태 전 부총장의 교비횡령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서울디지털대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학생 모집 중지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서울디지털대가 설립 이후 인가조건을 전혀 지키지 않았고 용역사인 매경휴스닥의 전환사채 발행 때 등록금 12억원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법령 위반 및 부당운영 정도가 매우 심각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디지털대는 부산 동아대 내 660㎡(200평) 규모의 교사(학교건물)를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2000년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실제론 서울에 사무실을 임차해 사용해왔으며 2001년 교육부가 시정을 요구하자 동아대로 복귀했다고 허위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35억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황 전 부총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매경휴스닥)에 일괄계약을 통해 시스템 독점공급권을 주는 등 비정상적인 학사운영을 해왔으며 이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데 학생 등록금 12억원을 담보로 제공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사회 승인없이 30억원 규모의 어음을 발행하고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본예산 및 추경예산을 부정 편성,집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내년 6월까지 교사를 구해 동아대로 복귀하는 한편 황 전 부총장의 횡령액 35억원을 회수하고 매경휴스닥과의 채권·채무 분쟁을 해소해 학사 운영을 정상화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1년 뒤 학교 설립인가와 법인 이사장 취임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서울디지털대의 불법 운영 사태를 계기로 이달 말까지 사이버대 전반에 대한 규제 체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현석 기자 real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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