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민련 등 야 4당은 4일 국회에서 원내 수석부대표 회담을 갖고 '안기부 불법도청 X파일'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공동발의를 위해 절충에 나섰다. 야 4당은 특검법 제정의 필요성엔 한목소리를 냈지만 수사대상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 조율에 진통을 겪었다. 한나라당은 특검의 수사대상에 △김영삼 정부 때 안기부 불법 도청의 대상과 범위,도청 자료의 관리 활용 실태 △불법 도청 자료의 불법 유출 및 조작 은폐 의혹 △김영삼 정부 이후 국정원의 불법 도·감청 조직 설치 운영 여부 △수사과정에서 드러나는 실정법 위반사건 등을 포함시켰다. 반면 민노당은 김영삼,김대중 정부 당시 안기부의 불법 도·감청 실태와 함께 도청테이프에 담긴 각종 의혹 사건들도 수사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서면을 통해 김영삼 정부 당시 안기부 불법 도청과 공운영 '미림팀장' 등이 행한 불법 도·감청 자료의 유출 및 기업 등을 상대로 행한 거래행위 등으로 수사대상을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 4당은 도청 테이프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특별법의 제정 문제를 놓고서도 입장차를 보였다. 한나라당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는 "불법을 합법화하는 특별법 제정에 반대한다"면서 "특검법에 특검이 공익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테이프를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자"고 주장했다. 민노당 심상정 수석부대표는 "도청 내용 공개를 위한 특별법은 필요하며,제3의 민간기구가 아닌 특검이 공개 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자민련은 도청 내용 공개를 위한 특별법은 필요하지만 특검에 의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위법사실에 대해선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당은 "테이프 공개 여부를 특검이 판단하도록 할 경우 수사기밀을 스스로 누설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특별법을 제정해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이 3명씩 추천하는 민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다른 야당과의 특검법 절충이 어려워질 경우 5일 중 단독으로라도 특검법안을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