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강북 재개발에도 원가연동제나 채권입찰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강북 개발의 경우 사유지이기 때문에 현행법에 의해서는 원가연동제나 채권입찰제 적용이 사실상 쉽지 않다"며 "법에 손질을 가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법개정을 통해 강북 재개발에도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법개정에 따른 위헌 시비에 대해서는 "위헌까지 생각한 적은 없다"며 "잘 생각해서 (정책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북은 민간이 조합을 만들어 직접 하거나 맡기는 형식이지만 엄밀한 의미의 공영개발은 아니다"며 "공공부문이 그 역할을 대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강북 개발은 큰 변동을 가하지 않고 원칙대로 간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