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울 강북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4일 강북 재개발은 현행법상 소규모 개발사업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한계가 있어 특별법을 제정해 뒷받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특별법에 기반시설에 대한 집중적 투자,재정비사업의 공공성 강화,개발이익 환수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재경부 관계자는 "강북 재개발 지역은 대부분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판교와 같은 공공택지에 적용할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 등을 도입하긴 힘들다"며 "기반시설부담금 등을 부과하는 것 등이 공공성 강화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장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도 이날 기자 오찬간담회에서 "강북의 재개발은 (토지 소유주들 때문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재개발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손질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김석동 재경부 차관보는 "현재 서울 시내 뉴타운개발 대상 지역중 가장 빠르게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은평지역"이라며 "이는 시행사가 일반 조합이 아닌 공공부문이어서 주민들이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