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자민련 등 야 3당은 4일 국회에서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갖고 옛 안기부 불법도청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을 도입키로 하고 공소시효 경과사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도록 특검법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도청테이프 공개 범위와 방식에 대해 의견이 맞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야당들은 8일 2차 회담을 열어 특검법 공동발의 여부를 결론짓기로 했다. 야당은 특검 수사 대상과 관련,불법 도·감청과 파일의 불법 내용 두가지 측면에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구체적인 문안은 각 당의 내부조율을 거쳐 추가 협의키로 했다. 또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라도 진실 규명 차원에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들은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라도 진실 규명 차원에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위법사실이 불기소 결정문에 기재되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수사는 기소를 전제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의 적합성 및 적절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은 테이프 전체를 특검이 조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나 테이프 공개 범위와 방식에서는 입장차를 나타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특검이 조사해 위법사실이 확인된 내용을 수사 결과로 발표하고,특검의 판단아래 필요하다면 관련 녹취록 공개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민노당 심상정 수석부대표는 "공개 대상과 범위를 특별법으로 정해 테이프 공개에 적법성을 부여하고 공개 주체는 특검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민주당은 수사 대상을 안기부 불법도청 의혹과 도청자료 유출 및 기업 등을 상대로 한 불법거래행위로 국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특별법을 제정,민간위원회가 테이프 공개여부를 판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