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X파일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4일 공운영 전 안기부 '미림' 팀장을 통신비밀보호 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김재협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공범인 임모씨가 도망한 상태인 데다 재미교포 박인회씨(구속)와 범행 관여 정도에 대해 진술이 엇갈리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씨는 1994년 미림팀장을 맡은 이후 불법도청을 수행하고 그 내용을 담은 테이프 274개와 3000여 쪽 분량의 녹취보고서를 외부로 빼돌려 보관하다 재미교포 박씨에게 넘겨 삼성측을 협박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재미교포 박씨로부터 안기부 도청자료를 넘겨받은 이상호 MBC기자를 5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안기부 X파일 사건에 연루된 3명을 추가로 출국금지시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출금된 사람은 9명으로 늘어났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