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이른바 '안기부 X파일' 사건 등으로 도청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불법 도청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기획''○○용역' 등의 이름을 내걸고 개인의 소재 확인 및 행적 추적을 해준다는 광고가 생활정보지에 공공연히 실리는 등 불법 도청 사례로 의심되는 경우가 확산되고 있어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경찰관서별로 전담수사반을 설치해 불법 도청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 단속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도청에 시달리고 있다며 '감시 공포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데다 범죄행위에 도청을 이용하는 사례도 실제 적발되고 있어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