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업무가 끝나지 않은 고위 공직자는 사직할 수 없다." 중국 동부 저장성이 스스로 사직할 수 없는 고위 공직자 유형을 명기한 인사규정을 마련했다고 중국 언론들이 5일 보도했다. 샤하이(下海)로 불리는 공직자의 기업행이 러시를 이루면서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규정은 △본인이 처리해야 할 중요한 공무가 완료되지 않은 공직자 △인대(人大,의회)가 뽑거나 임명한 고위간부 가운데 임명된 지 1년 이내인 자 △감독기관 사법기관 감사원 등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고위간부 등은 사직을 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사직 절차도 까다롭다. 그만두게 된 원인과 향후 직장을 소개한 사직서를 제출한 뒤 심사를 받고 경제적인 책임을 진 자리에 있는 공직자는 감사도 받는다. 사직하더라도 3년 내에는 해당 관할 지역 내 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