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청 X파일] 국정원 전면수사 불가피.. 대선자금까지 확대될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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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5일 "2002년 3월 이전에는 불법 감청이 있었다"고 고해성사함에 따라 천용택씨 등 전 국정원장들에 대한 사법처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이 오는 9일 피고발인 자격으로 검찰에 소환돼 안기부(현 국가정보원) 불법 도청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됨으로써 지난 대선자금 수사 때와 맞먹는 핵폭풍급 파장이 정·재계에 불어닥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천용택씨 등 수사 가시권=이날 국정원 발표로 1998~2002년 사이 불법 도청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져 안기부 X파일 수사는 새 국면을 맞게 됐다.
특히 천용택씨는 도청조직 미림팀장인 공운영씨와 모종의 뒷거래를 통해 공씨의 도청 테이프 유출행위를 처벌하지 않고 사업 관련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테이프를 받아 활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 왔다.
검찰이 전날 천 전 국정원장의 자택을 압수 수색한 것도 전 미림팀장 공운영씨(구속)로부터 회수한 테이프 처리 과정과 관련한 의혹을 규명하기보다는 국정원장 재직시 이뤄진 도청 행위에 대한 수사 목적이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찰이 274개 테이프 내용에 대한 전면 수사에 착수하기에는 공소 시효나 법리적 논란 등 현실적인 제약이 많기 때문에 처벌 가능한 국민의 정부 시절 도청행위에 대한 수사로 곧바로 넘어갈 가능성도 커졌다.
◆이 부회장 소환 수사 신호탄?=검찰은 그동안 불법도청 테이프 유출과 실태에 대한 수사 의지만을 거듭 밝혀왔지만 테이프에 담긴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라며 이 삼성 부회장을 삼성 불법 자금의 피고발인 자격으로 소환키로 했다.
이에 따라 1997년 대선 때 삼성의 정치 자금과 기아차 인수 로비 의혹 부분이 본격적인 수사 대상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재미교포 박인회씨(58·구속)를 만나 도청 테이프를 넘겨주는 대가로 5억원을 내놓으라는 협박을 받았지만 이 부회장이 이에 응하지 않자 박씨가 주로 삼성그룹 소속 김모 변호사와 접촉했기 때문에 굳이 이 부회장을 조사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었다.
또 삼성그룹은 박씨로부터 공갈 협박을 받은 피해 사실에 대한 소명 자료를 이미 제출한 상태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 부회장은 공개된 테이프와 관련해 고발됐기 때문에 부른 것일 뿐 다른 이유는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