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에 들어설 주상복합아파트에도 원가연동제와 전매 제한,채권입찰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건설교통부는 "판교 중대형 아파트를 공영개발할 경우 주상복합아파트에 투기 수요가 집중될 우려가 크다"며 "이를 막기 위해 주상복합에도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판교 주상복합아파트는 동판교 중심상업지역 2만6900여평에 평균 48~50평형 1266가구가 건립되며 용적률 200~240%가 적용돼 내년 이후에나 분양될 예정이다.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면 판교 주상복합의 분양가는 당초 예상(평당 2000만~2500만원)보다 크게 낮은 평당 1500만~1700만원 선에 형성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또 판교 중대형 아파트의 전매 제한 요건이나 채권입찰제 등을 주상복합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방침이어서 계약 후 최대 10년까지 전매가 금지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판교 주상복합 아파트가 상업용지에 들어서 땅값이 본래 비싼 데다 건설업체들의 치열한 수주 경쟁까지 겹쳐 턱없이 높은 값에 분양될 경우 인근 집값을 밀어올리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판교 주상복합 공급 방식은 판교 공영개발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달 말 종합대책 발표 전까지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