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안기부 불법도청 X파일 파문과 국정원의 김대중 정부 시절 불법도청 '고백' 등을 계기로 도·감청 관련법인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개정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통비법은 지난 1992년 14대 대선에서 당시 안기부 직원이 개입된 '부산 초원복집 도청사건'을 계기로 이듬해인 93년 제정됐다. 현행법상 도·감청 행위를 규제하는 유일한 법으로 누구든지 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하지 못한다는 게 골자다. 특히 개개인의 대화를 녹음·청취해 이를 공개하거나 누설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청 테이프의 공개 여부를 놓고 여야가 다투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통비법은 제정 후 4차례에 걸친 관련 조항의 개정을 거쳤으며 이번 X파일 사건을 계기로 5번째 손질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내역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열린우리당 서혜석 의원은 범죄수사를 위한 우편물의 검열과 감청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김재원 의원은 공무원의 불법 도청 및 관련 습득 내용 공개시 중형에 처하고,공무원 재직 기간은 공소시효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휴대폰에 대한 합법적 감청을 위해 이동통신사의 교환기에 감청장비를 설치하는 내용의 통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인권단체 등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