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도입되는 퇴직연금에 근로자들이 일정액을 불입하면 대부분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 기업들이 내야 하는 퇴직연금 기여금에 대해선 전액 손비로 처리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7일 재정경제부와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퇴직연금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세제혜택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근로자의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해선 개인연금 불입액과 합쳐 소득공제를 해주고 소득공제 한도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개인연금저축은 연간 240만원(월 2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며 "새로 생기는 퇴직연금 불입액도 개인연금과 합해 소득공제를 해주고,그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퇴직연금·개인연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얼마나 올릴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도 개인연금 불입액을 한도까지 소진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퇴직연금과 합산한 소득공제 한도를 240만원으로 유지해도 상당수 사람들이 혜택을 본다"며 "그러나 개인연금을 연간 240만원 이상 붓고 있는 사람이 있는 데다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한도 확대를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개인연금저축에 월 20만원씩 연간 240만원을 불입하고 있는 사람이 추가로 퇴직연금 등을 부어도 일정액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기업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기여금은 비용에 해당되는 만큼 전액 손비로 인정해 세금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관계자는 "현재 퇴직금의 사내유보금에 대해선 40%까지 손비처리를 해주고 있다"며 "기업들의 퇴직연금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회사 부담액 모두를 손비 처리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도 기업들이 퇴직금 지급을 위해 드는 퇴직보험 부담금을 전액 손비 처리해주는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아울러 근로자들이 퇴직 후 퇴직연금을 받으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유리하도록 세제혜택을 줄 방침이다. 관계자는 "퇴직연금에 대한 세율 등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일시금을 받지 않고 연금 형태로 나눠 받을 경우 다양한 세금 혜택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