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외국의 유수 금융회사도 국내에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또 은행과 보험회사의 파생상품 투자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금융규제개혁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가 선정한 269개 금융규제 개선과제(폐지 51개,개선 157개,중장기검토 61개)에 대한 재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지주회사 설립 쉬워진다 정부는 국제적 신인도가 높은 외국계 금융사가 100% 출자하는 경우 국내 금융지주사 지배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행법상으로는 금융사가 금융지주사를 지배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외국 금융사가 국내에 금융지주사를 설립할 수 없다. 정부는 동북아금융허브 구축 차원에서 외국계 금융사들이 국내에 아시아본부를 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외국 금융사의 국내 금융지주사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이 경우 국내에 금융 자회사를 두고 있는 미국의 씨티은행이나 푸르덴셜생명 등도 한국 내에 금융지주사를 설립하는 게 가능해진다. 정부는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금융사에 대해서도 금감위 인가 없이 금융지주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캐피털이나 상호저축은행 또는 자산규모가 적은 금융사 등은 금감위 인가를 받지 않고도 금융지주사 설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은행 헤징 수단 다양화 은행의 부수업무 범위에 유가증권 차입을 포함하는 방안이 중장기적으로 검토된다.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을 빌리는 것이 가능해지면 은행은 파생금융거래에 따르는 헤지수단을 확대할 수 있으며 상품도 한층 쉽게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또 은행이 금속 원유 곡물 등 일반상품 파생거래를 취급할 수 없어 국내기업 등의 헤지목적 거래를 중개할 수 없는 점을 감안,일반 파생상품 거래를 부수업무로 허용하는 것도 적극 고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행 열거주의로 돼 있는 은행의 자회사 업종 관련 규정을 포괄주의로 바꿀 예정이다. 이 밖에 상호저축은행 업무와 관련해선 3·4분기 중 유가증권의 종목별 투자한도를 단계적으로 늘려주고 대출한도 및 2% 이상 출자자에 대한 대출금지 등 영업상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보험 중도해약 환급금 늘어난다 금감원은 2007년 말까지 보험상품을 해약할 때 해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back end loading)으로 보험상품의 신계약비를 떼는 신상품의 개발을 허용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보험상품은 신계약비를 계약시에 전부 부과하는 것만 가능했다. 이 같은 방식이 허용되면 가입 이후 조기에 해약하는 계약자는 종전에 비해 더 많은 해약환급금을 손에 쥘 전망이다. 자산운용 폭도 크게 확대된다. 국내 발행 외화표시증권은 그동안 보험사의 투자가 불가능했지만 내년 2분기부터는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 투자가 가능해진다. 현재 총자산의 0.5%로 제한되고 있는 파생금융거래에 관한 제한도 크게 완화된다. 또 현금흐름변동위험 회피목적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할 때에는 위험회피 효과를 측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감독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자사주 소각 규제 완화 신상품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가증권의 개념규정을 '포지티브 방식'(원칙금지,예외허용)에서 '네거티브 방식'(원칙허용,예외금지)으로 바꾸기로 했다. 자사주 처분 및 소각제도도 개선,주가 방어용으로 취득한 자사주에 대해서도 이익소각을 허용할 예정이다. 현재는 처음부터 이익소각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만 이익소각이 가능하다. 또 증권사가 종금사 어음관리계좌(CMA)를 취급하는 것을 중장기적으로 허용하고 외국인이 기업공개(IPO) 때 공모주 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자산운용업무와 관련해선 신개념 펀드인 '멀티매니저 펀드'의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이 펀드는 하나의 펀드를 여러 개의 하위펀드로 나눠 각각 다른 펀드매니저에게 펀드운용을 위탁하는 것이다. 또 현재 수탁액의 20% 또는 4000억원 이내로 제한된 자산운용사의 직판 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성태·주용석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