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민주당,자민련 등 야 4당은 옛 안기부(현 국정원)의 불법도청 파문과 관련해 9일 특별검사제 도입 법안을 공동 발의키로 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단수석부대표,민주당 이상열 원내수석부대표,자민련 김낙성 원내총무는 8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야 4당은 지난 93년 2월25일 이후 옛 안기부 및 국정원의 불법도청 실상 전모와 불법도청 자료의 보관·관리·활용 실태 및 이의 유출·유통과 관련된 실정법 위반 사건 등을 특검수사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수사과정에서 드러나는 각종 불법 도청 자료의 내용 중 옛 안기부,국정원,국가기관,정당,기업,언론사 및 개인 등의 실정법 위반 사건도 대상으로 삼았다. 시한을 언제까지라고 못박지 않음으로써 현 정부 아래서의 불법도청 문제도 자연스럽게 특검의 조사대상이 됐다. 야 4당은 김영삼 전 대통령 재임시절 자행된 불법 등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위법사실에 대해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야 4당은 현재도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도청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그 대상 등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야 4당은 특검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임시국회를 조만간 열기로 하고 열린우리당과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문병호 법률담당 원내부대표는 "검찰 수사가 이뤄지기도 전에 특검부터 도입하자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기구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공소시효가 지난 내용도 수사 및 공개대상으로 삼은 것은 위헌소지가 다분하다"고 반박했다. 열린우리당은 9일 고위정책회의를 열어 옛 안기부의 도청테이프 공개를 위한 특별법안을 확정,단독 발의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재창·양준영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