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25 일부 가맹점주 "간판바꿔 손해" 손배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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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GS25(구 LG25)의 상호 변경을 둘러싸고 GS리테일과 일부 가맹점주들 간 대립이 깊어가고 있다.
LG그룹에서 분리된 GS리테일이 편의점 브랜드를 LG25에서 GS25로 바꾼 데 반발하고 있는 가맹점주들은 최근 회사측이 물품 공급을 중단하는 등 영업방해 행위를 했다며 허승조 GS리테일 대표이사를 서울 서부지검에 형사고발했다.
이들은 GS리테일을 상대로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소송 대리인인 박명환 변호사(법무법인 비전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이 소송에는 60여명의 가맹점주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청구액도 60억원대에 이른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GS리테일이 브랜드 이름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바람에 LG 시절보다 브랜드 가치가 떨어져 가맹점주들의 손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브랜드 가치는 핵심적인 요소"라며 "상호 변경을 원치 않는 가맹점주들은 GS리테일과 계약을 해지할 자유가 있고 상호를 변경한 GS리테일은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GS리테일은 당초 상호변경에 동의했다가 몇 달 후 상호를 바꾸지 않기로 입장을 바꾼 9명에게 대응의 초점을 맞추며 확전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GS리테일은 "가맹사업자가 중대한 불신행위를 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1인당 3000만~8000만원의 위약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들 9명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LG25 간판을 철거하고 진열대와 계산대 등 본사가 제공한 집기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등 초강경 자세로 맞서고 있다.
반면 처음부터 상호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던 20여명에 대해서는 상호 변경을 강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물품 공급 중단 등 영업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GS리테일 관계자는 "가맹 계약을 해지한 9군데 점포에 한한 것"이라며 "계약이 해지된 곳에 물품을 공급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또 브랜드 변경 이후 매출이 전년보다 소폭 늘어난 상황에서 손해배상은 말도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로 인해 GS리테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가맹점주들은 한때 100여명에 이르렀으나 그중 일부는 소를 취하하고 상호를 변경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