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여부 상관없이 손해보상 '노폴트' 자동차보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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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계약자가 자신의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를 보상받는 노폴트(No-Fault) 자동차보험이 도입될 전망이다.
9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회사들은 최근 작업반을 구성해 노폴트 자동차보험(제1당사자 보험)의 도입을 검토 중이며 선진사례 연구를 위해 조만간 해외시장 실태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노폴트 자동차보험은 지난 1940년대 캐나다에서 부분적으로 도입된 이후 캐나다,미국(11개주),호주,스웨덴,뉴질랜드,핀란드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과실책임에 대한 소송이 줄어들고 △교통사고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시시비비를 가리느라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일정부분의 보험금이 선지급되는 등 기존 과실책임주의에 따르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아울러 보상절차 간소화로 사고조사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하지만 민법상의 손해배상 책임 조항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등 기술적인 어려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치료비 과다청구 등 모럴해저드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업계 관계자는 "민법의 특별법이나 아니면 기존 보험관련법의 범위 내에서 이 제도 도입이 가능한지를 파악하고 있다"며 "과실을 따지지 않는 교통사고 손해액은 50만원 안팎에서 정하는 등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도입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