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인권위, 중개업자 업무정지 처분때 "시효 안둔 것 부당"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가인권위원회가 9일 "행정처분 시효가 없는 부동산중개업법 제23조 규정은 평등권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관련 법률 조항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김모씨(64)는 지난해 11월 "부동산중개업법 제23조가 다른 법률에 의한 자격증과 달리 행정처분에 시효를 두지 않아 위법행위 후 기간이 아무리 많이 지나도 업무 정지를 당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 결과 부동산중개업법 제23조는 위법행위를 한 중개업자에 대하여 6개월 범위 안에서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이 행정처분의 시효 기간을 두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변호사는 행정처분 시효를 2년으로 정하고 있고 공인노무사와 공인회계사,관세사와 변리사도 행정처분 시효가 각각 3년으로 규정돼 형평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여러 단지 묶어 사업성 높인다"…수도권 '통합 재건축' 확산

      수도권에서 여러 아파트 단지를 하나로 묶어 재건축을 추진하는 ‘통합 재건축’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인접 단지가 함께 규모를 키워 사업성을 높이는 것이다. 공사비가 치솟으며 정비사업 수익성이 나...

    2. 2

      용인 수지구, 6주 연속 아파트값 상승률 1위

      지난주(1월 16~22일) 전국 시·군·구 중에서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경기 용인 수지구였다. 1주일 새 0.68% 뛰며 6주 연속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성남 분당구(0.5...

    3. 3

      강제경매 물량 쏟아진 집합건물…"섣부른 투자는 금물"

      지난해 채권자의 법원 소송 후 강제경매에 부쳐진 빌라 상가 등 집합건물이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매 참여자의 선택 폭은 넓어지지만 복잡한 권리관계에 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25일 법원 등기...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