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다 발각되면 재산상의 부당 이익을 노린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처벌받는다.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 법률안을 마련,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이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사용할 경우 부당이익이 없어도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처벌받는다. 지금까지는 재산이나 재물 등 부당 이익을 노리고 타인 주민번호를 도용했을 때에만 처벌해 왔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