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단독제출하는 민노당 입력2006.04.03 03:53 수정2006.04.09 17:2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민주노동당 노회찬. 심상정의원이 9일 오후 옛 안기부 불법도청 테이프의 공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소속 의원 10명의 서명으로 국회 의안과에 단독 제출하고 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계엄 선포 직전 尹 "우리 와이프도 몰라…굉장히 화낼 듯"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와이프(김건희 여사)도 계엄 계획을 모른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2 [속보] 이재명 "초당적 연금개혁 필요…2월 내 모수개혁 매듭짓자" 이재명 "초당적 연금개혁 필요…2월 내 모수개혁 매듭짓자"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3 [속보] 이재명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 안 된다면 민생지원금 포기" [속보] 이재명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 안 된다면 민생지원금 포기"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