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째 이어지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파업 사태에 대해 10일 오전 중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예정이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서울시티클럽에서 신홍 중앙노동위원장을 만나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의 파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함에 따라 긴급조정권 발동을 위한 사전 작업을 끝냈다. 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노동관계법상 중노위원장의 의견을 청취토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긴급조정권은 10일 발동될 전망이다. 이날 김 장관과 신 위원장은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의 장기 파업은 긴급조정권 요건에 충분히 해당되며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이기권 노동부 홍보관리관이 전했다. 두 사람은 그러나 긴급조정권이 발동되기 전까지 아시아나항공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긴급조정권은 지금까지 1969년 한진중공업(옛 대한조선공사)과 93년 현대자동차 파업 등 단 두 차례만 발동됐다. 김 장관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긴급조정권 발동의 불가피성 등을 국무위원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조정권은 파업이 국민 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간 파업 등 일절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한편 지하철,철도노조,민주택시연맹,항공연대,공공연맹 등으로 구성된 민주노총 운수연대는 이날 오후 긴급회의를 열고 "아시아나노조의 파업에 대해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즉시 연대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한항공조종사노조는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지 24시간 또는 48시간 이내에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고 △철도노조는 결항으로 인한 추가수송작업을 전면 거부하며 △화물연대와 민주택시연맹은 대규모 차량시위를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