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시행안이 발표되면서 금융기관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노동부가 이런 내용을 골자로 제정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을 의결, 1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의해 퇴직연금지급용으로 적립되는 적립금은 주식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금지되거나 대폭 제한됩니다. 이번 시행령 발표에 의해 증권과 자산운용 업계는 그야말로 울상인 반면, 보험과 은행업계는 그야말로 즐거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노동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사용자의 연금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는 확정기여형(DC)의 경우 대표적 위험자산인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없게 했습니다. 특히 수익증권 등 위험자산에 간접투자하는 운용 방법의 경우도 적립금의 40% 이하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투신기관이나 증권기관이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채권형과 혼합형 펀드에 한정하게 했습니다. 결국 하이힐드과 주식형 펀드에 대한 퇴직연금 투자는 원천적으로 봉쇄된 상탭니다. 특히, 원리금 보장을 위한 운용방법으로는 신용등급 등 금감위가 정하는 기준 이상의 금융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운용방법에 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채, 지방채, 통화안정증권 등 정부가 원리금 지급을 보증한 채권으로 제한됐습니다. 결국 아무리 신용등급이 높은 삼성전자 등 국고채 수익률이 높은 회사채 투자나 2001년 정부가 활성해 했던 투기등급(BBB-) 이하 채권에 대해서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과 보험 업계는 표정관리에 들어간 반면, 증권과 투신 등 자산운용 업계는 울상을 짓는 상탭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나온 시행령 초안을 바탕으로 할 경우 사실상 변액연금보험과 흡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변액연금보험과 다른 점은 해약환급금 문제일 분이라며, 업계가 준비하기 쉽게 시행령이 나왔다"며 "이번 시행령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증권.투신업게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의 경우 사실상 채권형과 혼합형만을 운용할 수 있게 했다"며 "최근 열풍이 불고 있는 적립식 펀드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주식형 펀드 가입은 원천 봉새됐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따라 초기 시장은 은행과 보험업계의 예상대로 은행이 20~3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험업계가 70%의 시장 점유는 무난할 것으로 금융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결국 노동부가 발표한 시행령은 수익보다는 원금보장에 대한 의지를 강화했다는 게 금융계의 분석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