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13일부터 전 국토의 20%에 해당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매입한 토지는 최장 5년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 때는 의무적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투기 억제 등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이런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1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1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10월13일 이후 허가구역에서 거래 허가를 받은 토지 중 △농지는 2년 △임야는 3년 △개발사업용 토지(주거·상업용지 등)는 4년 △기타(잡종지 염전 등)는 5년간 다른 사람에게 되팔 수 없다. 지금은 농지·개발용지·기타 용지는 6개월,임야는 1년간 전매가 금지되고 있다. 다만 이민 입영 재해 등 이용 목적을 이행하기 불가능한 경우는 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충청권 대부분과 기업도시 후보 지역 등 전 국토의 20.9%인 63억3000만평(2만926㎢)이 지정돼 있으며 이들 지역에서 거래되는 토지는 연간 14만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개정안은 또 토지거래허가 신청 때 땅 매입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국세청에 통보키로 했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 내 토지 매입자는 지자체에 비치된 자금조달계획서에 자기 자본,사채,금융회사 대출금 등 매입자금 세부 내역을 기재해 허가 신청 때 함께 내야 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