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13일부터는 단기 전매차익을 노리는 토지 매입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아파트나 전원주택 등을 짓기 위해 거래 허가를 받아 매입한 땅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지금처럼 매년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무는 것은 물론 전매제한 기간 안에 땅을 다른 사람에게 되팔 수도 없기 때문이다.


전원주택지의 경우 허가 내용대로 대지(전원주택 부지)를 조성해 팔면 되지만 이를 매입한 수요자는 실수요자임을 증명해야 하며 전매금지 기간 동안 되팔지 못한다.


불법으로 땅을 팔았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된다.


또 허가구역 내 땅을 사려면 의무적으로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도 큰 부담이다.


하지만 허가구역 내 토지 전매제한 강화 조치가 시행되기 전까지인 앞으로 2개월 동안 투기적 거래가 도리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가 불가능해 오는 10월12일까지 허가받으면 지금처럼 농지·개발 용지·기타 용지는 6개월,임야는 1년만 지나면 전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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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땅 투기가 심각하거나 땅값이 급등하거나 또는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매입하려면 계약 전에 반드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건교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 거래 계약을 맺기 전에 매입자 스스로 실수요 목적임을 입증해야 한다.


허가구역에서 허가받지 않고 맺은 거래 계약은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