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의 파업에 대해 긴급조정권을 발동함에 따라 앞으로 30일 동안 노조는 파업을 전면 중단해야된다. 또 중앙노동위는 노사 간 타결을 유도하기 위해 곧바로 조정에 들어갔다. 조정을 거치는 15일간 중노위는 노사자율타결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며 이 기간 중 노사 어느 한쪽이 원할 경우 중노위는 곧바로 중재재정을 내릴 수 있다. 15일간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중노위는 그 이후 15일간 강제조정을 하게 된다. 이때는 노사의견을 듣지 않고도 중노위 직권으로 어느 때나 중재재정이 가능하다. 중노위의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똑같은 효과를 갖는다. 직권중재는 발동 즉시 파업이 불법화되고 중노위가 낸 중재안을 양측이 받아들여야 하는 반면 긴급조정은 노사간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긴급조정권이 직권중재보다 파업권 제한 강도는 약한 편이다.